농협이용안내

예금자 보호 조치

- 우리조합에 맡기신 예금등채권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괴도 있습니다.

-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등채권"의 범위

- 예금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자 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예금·신탁거래

통장을 개설하실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상품가입 시 창구에 비치된 수신약관 및 예금거래 약관을 읽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숫자는 사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

  • 직원이 통장, 지급표(입금표), 현금 등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에서 기다리셨다가 처리된 통장의 입·출금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농협·은행·계좌번호가 틀림없이 맞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통장이나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당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게 우리 농협에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표·어음거래를 하실 경우

  •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 등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 금융기관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거래

  • 대출이용은 당 조합의 담당자 또는 대출상담역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시되, 대출금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여부 및 조건이 결정됩니다.
  •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보증)기간, 보증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시고 그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합과 여신거래 중 부실자료의 제출(허위, 위·변조 등), 대출금의 연체 용도유용 또는 카드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량거래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 카드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하십시오.
  • 매일 한번이상 카드보관(분실여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카드사용시 매출표금액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십시오.
  • 카드 분실 시 당 조합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비씨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