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자격

1.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협의 경우에만 해당)

2.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

※ 이는 2이상의 지역축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농협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2마리 산 란 계 500마리
착 유 우 1마리 오 리 200마리
돼 지 10마리 꿀 벌 10군
20마리 염 소 20마리
사 슴 5마리 20마리
토 끼 100마리 메 추 리 1,000마리
육 계 1,000마리 2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노 새 2 1,000
당 나 귀 2 오 소 리 20
거 위 200 타 조 20
칠 면 조 200

가입절차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공통(개인 및 법인)

  • 합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서, 인삼경작확인서,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가축 사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한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여부 확인[현지실태조사서 작성]
  • (준)조합원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 개인(신용)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준)조합원용> (별지 제 36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준)조합원용> (별지 제 36-1호 서식)

개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서류 (지역농협만 해당)
    1.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복수조합원)
    -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 첨부)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 임의 계속 가입이어야 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 가입자 이어야 함)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사본
  • 거주사실(거소) 확인서(별지 제43호 서식) : 거소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자에 한함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신생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시부터 가입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가입절차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① 1. 가.)
  •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별지 제7호서식)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상속지분취득 확인서 : 상속지분 취득확인서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나 지분이 1백만원 이하로서 공동상속인중 1/2이상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받음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추가제출) 및 제적등본
  •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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