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주요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다.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마. 1)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마. 2)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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