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NH채움토지보상예금

관리자 | 2019.06.10 10:12 | 조회 1130

- 가입대상 : 기타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가입기간 : 3년이내

■ 상품특징

1년이내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고 회전주기를 충족한 예금은 회전주기별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회전예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또는 법인

■ 가입예금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개인: 1백만원 이상

법인: 1천만원 이상

■ 가입기간

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회전기간 배수)

■ 회전기간

1년이내 월단위 회전기간이란 가입기간이내에서 이율을 변경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이율결정일은 신규일 및 매 회전기간 만료일에 이율을 변경 적용함
회전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만료일로 하며 만료일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을 만료일로 함
회전기간 만료일이 휴일이거나 해당 날짜가 없어 달리 정해진 경우라도 다음 회전기간 만료일은 당초 정당한 회전주기의 만료일을 적용

■ 약정이율

회전주기별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약정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법

월이자 지급식: 계약기간 내 회전기간별로 계산한 총이자를 회전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지급( 단, 회전주기를 3개월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 가능)
회전기간 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로 이자 지급
만기일시 지급식: 회전기간별 복리식

■ 우대이율

제 1항 -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아래 <우대이율표 예시>와 같이 거래고객우대이율과 특별(특판)우대이율이
있으며, 가입하는 농협별로 적용여부 및 이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 해당 농협에 사전에 적용 여부 및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이율(농·축협별로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이후 1회전기간 경과전: 가입예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
1회전기간 경과 후 매회전기간 충족분: 예금일(또는 회전기간 시작일) 적용금리
매회전기간 만료일 ~ 해지일 전일: 최종이율결정일 당시 고시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만기 후 이율

농·축협별로 정한 정기예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분할인출 서비스

분할인출이후 잔액이 가입자가 개인인 경우 1백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월(매월 1일~ 말일까지의 기간) 1회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자유로회전예금 기준에 따름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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