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NH농협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관리자 | 2019.06.14 13:49 | 조회 1838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입출금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상품특징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 가입대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대상과목

자립예탁금(통장전환불가)

■ 금리안내

자립예탁금 기본이율(농·축협별 등록 기본이율)

■ 우대금리

1. 일별잔액 100만원 이내 최대 연0.3%이내 (농·축협별 등록 기본이율 + 우대금리)
2. 일별잔액 100만원 초과시 자립예탁금 기본이율 적용
3.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농·축협별 등록시부터 적용
※ 우대금리는 농·축협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농·축협으로 확인 바랍니다.

■ 이자 지급방법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넷째 토요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다음날 원가

■ 가입/해지 안내

0원 신규만 가능

■ 부가/우대서비스

1. 자기앞수표연동발행·제증명서발급·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면제
2. 인터넷(스마트)/텔레/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단, 텔레뱅킹 상담사를 통한 이체수수료는 부과

3. CD/ATM기 이용수수료(타행이체 포함, 농협은행기기 이용 포함) 면제
4. 우대서비스는 전월 중 수급급여가 본 통장으로 이체 된 경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본 통장 거래분에 한정됨

■ 유의사항

<제한사항> 1. 압류, 질권등록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금지
2. 농·축협 채권회수 목적의 상계거래 불가
3. 공동명의, 양도 및 담보제공 거래 불가
4. 통장자동대출계좌, 특정거래의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
5. 인터넷(스마트)뱅킹 거래 시 이 통장을 출금계좌로한 예·적금 신규개설 불가

<입금한도> 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급여'만 입금 가능(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기타재원은 입금불가)
2. 입금 건당 150만원 이하로 입금(수급권자 보호금액)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 제한없이 유지 가능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보호금액 변경시 입금한도 변경 가능


<출금한도> 제한없음

<기타> 1. 'NH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액 부족, 결제·납부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미결제액을 직접 별도 납부하거나 취소금액은 다른계좌로 수령해야 함
2. 공무원연금급여액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통장 개설 후, 반드시 가입자 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본 통장을 연금수령계좌로 신청 등록해야 함
3.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예금과 다른 입출금예금을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까지는 이 통장으로 수령하고, 초과금액은 다른 입출식예금으로 수령 가능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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