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압류방지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

관리자 | 2019.06.14 13:24 | 조회 2778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입출금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상품특징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실업급여,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긴급지원자금,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예금

■ 거래조건

적용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 . . .)

■ 유의사항

이 예금 중 「행복지킴이통장」은 해당 수급자 확인서(가입대상별로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가입신청(1인 1계좌원칙)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이 예금의 통장표제부 사본을 지자체/공단/수협중앙회 등 해당수급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압류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하나의 계좌로 가입자격별 다수의 압류금지 수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금 중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과 별도로 운영되며, 실업급여 수급금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예금은 기존 다른 상품에서의 전환 및 이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적용금리(우대금리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 포함)는 농ž축협에서 정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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