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학자금마련월복리적금

관리자 | 2019.06.14 11:39 | 조회 1331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 5년이내

■ 상품특징

학자금 유학비용 마련을 위해 최장 5년가입가능한 월복리적금

■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개인(1인1계좌)

■ 계약기간

1년이상 5년이내 월단위

■ 계정과목

장학적금

■ 1회납입금액 및 한도

1천원이상 월30만원 이내

■ 약정이율

만기이율은 기간별 장학적금 금리를 적용하되 계약기간이 3년초과인 경우 3년까지는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3년경과 시점의 3년제 장학적금 금리를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해당 장학적금 금리적용
단, 계약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만기이율(복리)적용

■ 이자계산방법

월복리식(단, 중도해지, 인출 및 만기후는 단리계산)

■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 중도인출

연단위 불입액단위로 중도인출 가능하고 중도인출로 잔액이 없는 경우 중도해지처리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경과 기간별 약정금리(단리)적용
단, 경과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기이율(복리) 적용

■ 특별중도해지

가입일로부터 1년이후 졸업, 입학, 해외연수의 사유로 중도 해지시 중도해지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복리)금리 지급
특별 중도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 필요

■ 적립목적인자 서비스제공

'△△의 대학학자금', '○○의 유학자금'

■ 우대금리

연 0.2%p 이내에서 지역농ㆍ축협별로 정함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직전연도 납입 후 1년간 입금이 없는 경우 추가 입금 불가
전입ㆍ전출 불가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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