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행복이음회전식예금

관리자 | 2019.06.14 14:12 | 조회 1219

- 가입대상 : 기타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가입기간 : 3년이내

■ 상픔특징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맺고 이어주는 금융상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법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 가입(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회전기간 배수)

■ 회전기간

1년 이내 월 단위

■ 회전기간 적용기준

회전기간은 가입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경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이율결정일은 신규일 및 신규일로부터 매 회전기간 만료일로 함
회전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적용함. 만료일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을 만료일로 함
회전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거나 해당 날짜가 없어 달리 정해진 경우라도 다음 회전기간 만료일은 당초 정당한 회전주기의 만료일을 적용

■ 이자지급방식

월이자지급식 : 회전기간 내 회전기간별로 계산한 총이자를 회전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단, 회전주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
회전기간 이자지급식 : 회전기간별 이자 지급
만기일시지급식 : 회전기간마다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것으로 보고 해지시 지급

■ 적용이율

기본이율 : 회전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기본이율
우대이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 회전기간 충족 시 또는 만기유지 시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0.5%p 이내로 적용

■ 중도해지이율(연%, 세전)

신규일 이후 1회전기간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시에는 가입일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1회전 이상 경과 한 후에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로부터 최종이율결정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최종 이율결정일 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이율결정일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후 이율

정기예탁금 만기후이율 적용방법에 따름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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