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귀농Start예금(즉시연금형)

관리자 | 2019.06.14 14:56 | 조회 1359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가입기간 : 5년이내

■ 상품특징

목돈예치 후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아 귀농 (은퇴) 후 소득 단절기간을 대비하는 즉시 연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연단위

■ 연금지급

지급방법 : 고객 지정 연금지급계좌(입출식)로 자동이체
지급시기 : 가입일의 매월 응당일 해당 월에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일로 하고 공휴일이나 금융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지급

■ 연금구성 : 원금 + 이자

원금 : 총원금을 지급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 지급
이자 매월 균등 지급되는 원금에 대해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이율로 이자계산
계산된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 지급하며 원미만 원리금은 최종 연금 지급회차에 합산
가입기간 3년을 초과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기지급 원금은 변경전 이율로, 미지급원금은 변경된 이율로 재계산한 나머지 이자를 잔여기간동안 균등 지급

■ 기본이율

매월 지급원금 건별로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약정 금리 적용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3년 경과 시점의 3년제 정기예탁금 금리를 만기시까지 적용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중도해지시 미지급원금, 만기후예금에 대하여 우대이율 미적용)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후이율

정기예탁금 만기후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기지급원금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지급하고 미지급원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기타

압류등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금지급 응당일 이후 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만기후 금리 적용
전입·전출, 질권설정 및 분할해지 불가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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