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귀농Start적금(연금지급형)

관리자 | 2019.06.14 14:58 | 조회 1399

- 가입대상 : 개인

- 예치방식 :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 기타

■ 상품특징

여유자금을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 후 적립기간 만료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은퇴대비용 적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적립금액

1회 납입금액 1만원 이상(초입금 10만원 이상)

■ 월 납입한도

5백만원 이내(1인당)

■ 계약기간

적금불입 : 1년 이상 10년 이내(연단위)
연금지급 : 1년 이상 10년 이내(연단위)

■ 기본이율 및 이자계산 방식

적금불입기간 약정이율 : 납입기간별 자유적립적금 금리 적용 가입 후 3년까지는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변경 해당일의 3년제 자유적립적금 금리 적용

중도해지이율 적립기간 3년 미만시 자유적립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적립기간 3년 초과시 자유적립적금 3년제 기본이율 지급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간 중 약정이율 매월 균등 지급되는 원리금 건별로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 별정기예탁금 금리 적용
연금지급기간 3년 초과 시 3년 초과 일부터 매년 1년제 정기예탁금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기지급원금은 변경전 이율로, 미지급원금은 변경된 이율로 나머지 이자를 잔여기간 동안 균등 지급

연금지급기간 중 중도해지이율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3년 미경과 해지 : 기지급 원금은 경과 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미지급 원금은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기지급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차감하여 지급)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해지 : 매월 지급 원금 건별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지급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연금지급, 중도해지, 재예치 및 만기후 적용 배제)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중도해지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적금 중 다음 애경사 사유로 중도해지시 기본이율 적용(적금 불입기간 중에만 적용) 사유 : 본인의 귀농귀촌,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백순,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병원 입원
적용기간 : 사유발생 전후 3개월간 혜택 제공

■ 기타

압류등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금지급 응당일 이후 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만기후 금리 적용
연금지급기간 중 질권설정 불가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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