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직장인행복대출

관리자 | 2019.05.29 13:41 | 조회 1024

가입대상 : 개인

대출기간 : 3년이내

대출한도 : 상품설명 참조

대출금리 : 고정+변동

■ 상품특징

정규직 직장인 대상 신용 및 담보대출 상품으로서, 신용대출 한도산정 방법을 이원화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품

■ 대출대상자

-신용대출 – 재직기간 1년 이상 정규직 (공무원, 공공기관재직자, 급여소득 전문직종사자는 최소 재직기간 6개월
군인 중 부사관의 경우 5년 이상 복무중인 중사 이상으로 제한)
CSS 6등급 이상
CB 최소 1개사 5등급 이상
연소득 1,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급여소득자(재직기간 및 최저소득 기준 미적용)

■ 대출한도

-담보여신 : 농협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여신가능금액 범위 내-
-신용여신 : 채무자별 무보증신용대출한도 + 신용대출 추가한도 – 기신용여신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시상환 : 3년 이내(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5년 이내(신용여신의 경우 3년 이내)
-종합통장 : 2년 이내(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금리

대출희망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

■ 필요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상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 특약사항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동 사실을 농협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퇴직일에 대출금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곧 상환하기로 함
-신규대출금액이 3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이후 10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않기로 확약하며,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곧 대출금전액을 상환하거나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상환하기로 함

■ 중요 공지사항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한도약정수수료(종합통장의 경우), 보증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의 심사기준, 고객 신용도, 대출조건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해당 농·축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신용등급, 재직기관, 연소득, 대출현황 및 금융 거래내역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상품의 ‘대출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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