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안내
탈퇴 절차
조합원 탈퇴 신청 → 이사회의 보고 → 조합원 탈퇴 처리
탈퇴 구분
임의탈퇴
- 조합에 탈퇴의사 통지
- 매년 11월까지 탈퇴 신청 가능
- 탈퇴시기 제한 없음
당연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 명
1.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2. 업무처리순서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조합원
2. 업무처리순서
- 제명방침 결정 → 총회에 부의 → 총회참석 통지 → 제명의결 → 제명통지 → 지분 정리
탈퇴신청
준비서류
임의탈퇴의 경우
- 조합원 탈퇴신청서 (법인인 조합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출자증권
양도탈퇴의 경우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양도인의 출자증권
지분상속
준비서류
환급 및 양수도
- 지분 상속ㆍ승계 승낙 의뢰서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각 1통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중 사망자가 있으면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확인) - 지분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또는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상속지분 취득확인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나 지분이 1백만원 이하로서 공동상속인의 1/2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징구) -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지분 환급
환급대상 지분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으로 인한 탈퇴조합원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
지분환급 청구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
지분환급청구권의 유효기한
- 지분환급청구권은 결산총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을 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