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조합지원
가축재해보험이란?
가축의 사육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
가축보험의 목적범위
소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질병사고는 보장하지 않으며, 사고 (질식, 받침, 난산등)는 보장가능
- 최소가입일은 이력제기준 출생일로부터 15일 이후에 가입가능
- 특약사항 : 도체결함보장, 협정보험가액, 축사특약, 화재대물배상
돼지
-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 자돈등 모든 종류의 가입이 가능하며, 화재, 풍재, 수재, 설해등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사시에 보장
- 특약사항 : 질병위험보장, 축산휴지위험보장, 전기적장치, 폭염, 협정보험가액, 축사특약, 설해, 대물배상
가금
- 육계, 산란계, 토종닭, 종계등 모든 가금류의 가입이 가능하며, 화재, 풍재, 수재, 설해등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사시에 보장
- 특약사항 : 폭염, 전기적장치, 협정보험가액, 축사특약, 설해, 대물배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
-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전염병 : 1종법정전염병, 2종법정전염병, 3종법정전염병
- 사육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거나 사고가 조작된경우
가축보험가입농가 지원혜택
지원내역 : 국고-50%, 지방비-25%(최대1백만원 연간1회에 한함), 전주김제완주축협-자기부담금의10%
예시
유별 | 총 보험료 1백만원시 | 총 보험료 1천만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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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A) | 500,000 | 5,000,000 |
지방비보조(B) | 250,000 | 1,000,000 |
자기부담금(C=A-B) | 250,000 | 4,000,000 |
조합지원(D) | 25,000 | 400,000 |
최종납입금(C-D) | 225,000 | 3,600,000 |